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변경수칙 안내(~2021.10.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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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9.06 ~ 2021.10.17
-사적 모임 : 예방 접종 미완료자 4인까지 모임 가능
-예외 적용 : 동거가족, 돌봄(아동,노인,장애인),직계가족
-예방접종완료자보함 최대8명까지
인원 추가 예약 시 반드시 지침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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