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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적 일상생활방역수칙 안내( 11월1일부터 별도안내시까지)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1-11-09
  • 조회97회

본문

사적 모임 최대 12명까지 (예방접종미완료자는 4명까지) 이용가능


* 미완료자4명포함 예방접종8명까지모임가능함


동거가족,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

(보호자는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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